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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2710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5. D에게 27,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은 2011. 5. 9. 사망하였고, 피고 C와 E은 망 D의 자녀, 피고 B은 망 D의 어머니이며, 배우자는 없다.

다. 피고 C는 망 D의 사망 이후인 2011. 5. 17. 망 D의 소유였던 F 포터Ⅱ(차대번호 G,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였고, 2011. 5. 19. 제3자와의 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 C와 E은 2011. 5. 17. 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1. 8. 16.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3호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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