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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4다50913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총 10,000주는 망 E가 사망 전에 피고 앞으로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인데, 피고가 망인의 사망 직후 위 주식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 본인의 고유재산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소외 회사의 경영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2. 3. 31. 사망한 사실, 상속인인 피고는 2012. 5. 18. 대구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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