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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나89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5. 2. 16. D가 망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에 관하여 D로부터 합의금 7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합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합의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3호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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