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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4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J 건물 501호에서, 필리핀 지역에서 개설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 의 총판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회원 DB를 전달 받아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며 위 사이트를 홍보할 직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하순경부터 2017. 3. 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1. 8. 경부터, 피고인 E은 2017. 2. 22. 경부터 가담) 위 ‘K ’에 가입한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베팅 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직무 대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L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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