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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3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60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및 G)’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위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를 통해 사이트 사용료 월 350만 원을 지불하여 사이트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대포 폰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위 ‘E’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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