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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515
사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인은 세무사 F으로부터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부기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고지받았으므로, 임대인 B(남편 D)에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지위 승계를 부기하겠다’고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도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B,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지위 승계를 부기한다는 사문서변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6. B이 소유자인 서울 마포구 C,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B의 남편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E’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던 중 2015. 12월경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세무대행자인 세무사 F과 상담을 한 결과,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관련하여 “법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법인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 ‘법인으로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내용이 부기된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에 위 내용을 부기함에 동의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B과 D에게 임대차계약서에 위 내용을 부기함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F에게는 동의를 받았다고 대답하고, ‘주식회사 E’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2016. 1. 28.경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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