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허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
판결요지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일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을 하면서 허가기준의 하나인 사무실 보유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첫째, 임차인이 원고회사 아닌 소외 1로 되어 있는 것을 임차인난을 백지로 가리고 전자복사한 후 그 위에 원고회사명을 기재하였고, 둘째, 임대인난에 찍힌 인영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영과 다르고, 셋째, 원고회사는 1985.1.17에 비로소 설립된 법인인데도 임대계약성립일이 1984.3.1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동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변조한 허위계약서이고 원고는 허가기준의 하나인 사무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그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건물은 원래 소외 1이 1984.3.1 소외 광신석유주식회사로부터 임차사용하던 것으로서 위 소외인이 1985.1.17 단독출자로 원고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무렵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권리를 원고회사에게 양도한 것이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 제출마감일인 1985.1.19에 임대인 회사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회사의 상무 소외 2의 말이 대표이사의 인감이 세무서에 영치되어 있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기왕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소외 1을 지우고 원고 이름으로 변경하여 제출한 후 사후에 보완하라면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므로 원고가 임차인 소외 1로 기재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한 후 그 위에 원고법인의 고무인을 찍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 회사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것이며,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임차인을 원고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같은 해 1.23경 피고소속의 허가업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경위를 설명하고 당초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교환하여 제출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경미한 사항이니 추후에 보정지시가 있을 때 보정하라고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원고회사는 적법한 임차인으로 허가기준에 정한 사무실을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정할 기회도 부여함이 없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문서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중기대여업허가신청을 허가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판시 임대차계약서의 보정을 요구할 사안이었다고 본 점에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이 허가기준 미달로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원고는 허가기준의 하나인 사무실 보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그 사무실의 면적이 허가기준인 33평방미터에 미달하기 때문에 허가기준 미달이라는 주장은 전혀 한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허가기준에 정한 사무실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이 중기관리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위배된다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여 이를 전제로 그 판단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