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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60131
임차인 지위 확인 청구의 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F, B(피고), G, H, I의 7남매(나이순)가 있고, 원고는 H의 딸이다.

나. 2010. 7. 23. 반석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임차인란의 인적사항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옆에는 I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임대인 : 반석건설 주식회사, 임차인 : 원고 임대차보증금 : 23,000,000원 계약금 1,300,000원(계약시 지불) 잔금 21,700,000원(2010. 7. 27.까지 지불) 기간 : 2년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2012. 11. 20. 3,000,000원 증액되어 26,000,000원이 되었고, 기간은 그때부터 3년으로 연장되었다. 라.

2012. 1. 31.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나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반석건설 주식회사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변경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였는데, 변경내역으로 2012. 11. 20.자에는 보증금 3,000,000원의 증액사실이, 2015. 6. 19.자에는 임차인 명의가 원고에서 피고 B로 변경된 사실이 각 기재되어 있다.

마.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C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J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변경내역을 기재하고 관리소장의 확인인을 날인하였다.

바. I은 2015. 6.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사정으로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였으나 이제 피고 B에게 모든 권한과 소유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써 주었고, 피고 B는 위 위임장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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