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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6 2016나12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2. 24. 원고의 딸인 C와 결혼하고, 2001. 2. 20.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03. 9.경 C와 함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지하로 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3.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 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09. 5. 1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0. 16. C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4.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 라.

피고는 2013. 11.경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여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년 C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지하로 이사할 때 원고와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찾을 수 없어 분실한 것으로 알고, 기존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때 원고가 피고와 C가 위 건물 지하에 입주할 때 집을 개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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