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C는 2008. 10. 21. 피고와 사이에 보령시 D 지상 단독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차기간 2008. 11. 5.부터 2010. 1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의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이후 C는 2010. 11. 6.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갱신하여 2012. 11.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 12.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와 피고 사이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 2012. 1. 12.자 계약서는 C의 동의를 받아,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라.
C는 2013. 6. 23.경 가출하여 귀가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2. 1. 12.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임차인이 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원고와 C 사이의 관계, 임대차보증금 출연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와 C에 대한 불가분채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에 부기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2. 1. 12.자 임대차계약서가 담보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3자 간 합의에 의해 임차인이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