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4:58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후문 출구에서 크로바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8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노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5. 3. 21. 08:0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산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30m가량 이동하였으나 바로 일행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현장을 떠났으나 피고인의 일행은 현장에 남아있었고 피고인도 약 40분 후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