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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103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3. 04:00경 서울 구로구 B빌딩 호 피해자 C(31세)의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과 함께 나체로 누워있던 중, 갑자기 들어온 피해자가 위 장면을 보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들의 상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로부터 무언가로 먼저 얼굴 부위를 한 대 맞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7~8대 정도 연속해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D의 법정진술, 사건 발생 경위,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서 별다른 상처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밀치는 모습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에서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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