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776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사이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암시하는 문구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23. 20: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모바일 채팅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25만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 22:00경 양산시 H 앞길에서 피고인이 모바일 채팅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I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고, I에게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4. 13:00경 부산 J에 있는 K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모바일 채팅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L로부터 35만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5.5. 15. 19:30경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N’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모바일 채팅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O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5. 5. 18. 18:30경 경남 양산시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19:20경 경남 양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13.85g을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5고단2509』 피고인은 2012. 10. 10.경 양산시 Q에 있는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