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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53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7』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2000. 3. 14. 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3. 9. 2. 삼성생명 무배당 삼성리빙케어 종신2종보험, 2005. 4. 7. 무)삼성생명 리빙케어(종2비일시표준) 보험, 2007. 9. 28. KDB생명 스텐바이유니버셜CI보험, 2008. 6. 10. 흥국화재 무)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에 각 가입하여 월 납입료가 534,00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순차 가입하면서, 2011. 1. 4.부터 같은 달 24.까지 허리가 아프다며 김해시 C에 있는 D의원에 장기입원을 하여 삼성생명, 에이스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KDB생명으로부터 보험금 4,799,240원을 수령하고, 등산하다가 넘어져 팔을 다쳤다며 2011. 3. 15.부터 같은 해

4. 2.까지 위 의원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하여 삼성생명, 흥국화재보험, KDB생명으로부터 보험금 2,834,000원을 수령하는 등, 각종 질환을 이유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E 보험설계사 출신으로서 보험금 지급절차 등과 관련하여 입원만 하면 쉽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서,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 입원한 날보다 짧은 기간의 입원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후 보험청구서, 입원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입원할 병원을 물색하던 중,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과 그곳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H가 새로 개원한 I의원에서는 증상이 가벼워 비수술적 통원치료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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