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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349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 중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이 2010. 1. 20. 발행한 2,000,000원 권 약속어음의 액면을 ‘12,000,000원’으로 변조한 적이 없음에도, 위 약속어음이 변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무고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감정인 P가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등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압수된 액면금 12,000,000원 약속어음(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액면란(\12,000,000) 및 금액란{금 12,000,000원(일천이백만원)}에 각 기재된 ‘12,000,000’ 부분의 숫자 ‘2’의 색상이 숫자 ‘1’의 색상에 비하여 약간의 자색을 띠고 있어 숫자 ‘1’과 숫자 ‘2’는 서로 다른 필기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란의 ‘12,000,000원(일천이백만원)’ 중 ‘일천이백만원’ 부분은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반면, 숫자 12,000,000 바로 뒤에 있는 ‘원’ 부분은 D의 필적과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주소란에는 ‘은평구 E 3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은평구’ 부분과 ‘E’ 부분 또한 잉크색상에 차이가 나타난 점, ④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인 주소란의 ‘은평구’ 부분 및 지급기일란의 ‘2010. 5. 27.’ 부분의 각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액면란 ‘2,000,000’의 천만 단위란과 금액란 ‘2,000,000원’의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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