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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노1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 피해자가 H을 통하여 서울 종로구 D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간접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H이 2013. 8.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함으로써 그 점유를 상실하여 피해자의 유치권은 소멸되었다.

그 후 M이 건축주의 권리를 승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관리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무단으로 들어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건물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건물의 관리 및 공사 대행업체인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23. 21:07경 피해자 F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거주하고 있는 D건물 201호에서,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위 201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정당한 유치권 행사는 살다 안 살다 하면 효력이 없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하므로(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8조), 유치권자가 점유침탈을 당한 경우라도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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