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울산 중구 D(이하 ’이 사건 빌라‘)를 시공한 자이고, E은 위 건물의 외부 벽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로 2017. 11. 19. 위 건물의 소유권이 건축주 F로부터 피해자 G로 이전되고 공사비 지급이 원활히 되지 않자 위 건물의 H호의 현관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고 들어가 유치권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5. 일자불상경 피해자 G 소유의 울산 중구 D건물 H호에서, 그곳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자 도어락을 떼어 내어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고, 위 H호에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도어락 시가 미상을 손괴하고,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B은 이 사건 빌라를 시공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준공 직후인 2017. 10.경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
나. B은 2017. 12.경 이 사건 빌라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소유자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유치권은 B이 책임지기로 하고 각 호실을 팔아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B은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의 매도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G와 공유하였고 2018. 3.경까지 도어락 문제로 인한 분쟁은 없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습식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 주식회사 부사장 I로부터 이 사건 빌라 H호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H호의 점유를 개시한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채 몇 번씩 방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