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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5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건물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건물의 관리 및 공사 대행업체인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23. 21:07경 피해자 F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거주하고 있는 D건물 201호에서,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위 201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정당한 유치권 행사는 살다 안 살다 하면 효력이 없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기록 편철 - 결정,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점유를 상실하여 이미 유치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D건물 201호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D건물을 관리하는 피고인들이 201호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삼화시티워크 주식회사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D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2005년경부터 위 201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를 직접 점유하거나 G, H 등을 통해 점유해 오면서 I에게 관리를 부탁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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