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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8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884』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4. 21: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을 뒤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려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57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 술을 사려고 들어갔다가, 마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가 물건을 정리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폰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5234』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21:1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옷 매장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S6 휴대 폰 1대 및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 21:26 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50,3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 21: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3,050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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