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제시 C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익산시 D에서 금속 구조물 제조 및 창호 공사 건설업체인 유한 회사 E( 이하 ‘E’) 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7. 10. 12. 경 ‘F’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포도 농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쇠파이프 343개 (1,200,000 원 )를 마치 간이 비가림시설 보조사업으로 공사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받아 내기로 피고인 B과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의 포도 농장 쇠파이프 343개는 이미 포도나무 지주목 용도로 설치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시공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피고인들은 2017. 12. 중순경 김제시 G 면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포도 농장의 간이 비가림시설( 사업 비 22,255,000원) 을 2017. 12. 11. 착공하여 2017. 12. 18. 준 공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조금사업 관련 전자 세금 계산서, 설계 도서, 준공 도서,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김제시의 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믿고 처리하였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전라 북도, 김제시로부터 2017. 12. 26. 보조금 명목으로 10,134,000원( 국비 4,054,000원, 도비 1,824,000원, 시비 4,256,000원) 이 E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H) 로 송금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김제시의 담당공무원을 속여 피해자 대한민국, 전라 북도, 김제시로부터 합계 10,134,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확인 관련) 전라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1. F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