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D’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 받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시공을 맡아 하던 자이고, E은 김제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의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C는 익산시 H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C와 함께, E이 ‘I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모의한 다음, 미리 C로부터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리고 2012. 6. 13. ‘D’ 와 E을 양당 사자로 하여 공사비 18,000,000원의 지붕 개 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C와 함께 위 공사비를 실제보다 7,380,000원 많은 25,38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 보조 금 7,614,000원, 융자금 12,690,000원, 자 부담금 5,076,000원' 이라는 취지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김제시 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3. 2. 4. 김제시로부터 보조금 7,614,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C과 공모하여 김제시 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제시로부터 7,61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김제시로부터 국가 보조금 7,614,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I 사업 보조금 지급 내역 (6 차), I 사업 융자금 지급 의뢰 내역, 대출금 원장 조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농가 선정 기준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I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지출 결의 서, 보조금의 검정 및 정 산서, I 사업 완료 검토보고, 세금 계산서, 이행( 하자) 보증보험증권, 보조금 지불 위임장, 일반 건축물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