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청구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1995. 12. 20.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주주명부상 피고는 2,600주, 원고의 부친인 망 F는 3,000주, A은 500주, G는 2,500주, 원고의 형제인 독립당사자 C은 500주, 원고의 모친인 H는 500주, I는 200주, J는 2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는 2003. 7. 8. 보통주 30,000주를 발행하되, 피고에게 5,000주, F에게 5,000주, A에게 10,000주, 독립당사자 C에게 10,000주를 각 배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자’라고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따라 증자를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000주, 피고의 주식수는 7,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당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이 7인 이상이 필요하여 자본금은 본인이 전부를 부담하면서도 원고의 부친, 피고 등 총 7명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를 발기인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증자에서도 원고가 주금 전부를 납입하고 추가로 발행된 주식을 각 주주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주식 7,600주는 원고의 소유이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망 F의 1인회사로서 망 F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독립당사자신청서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주식 중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상속분 2/11에 해당하는 각 1,381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