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조울증으로 서대구 대동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구미시 산동면 소재의 경운대학교 내에서 C ‘D회사’ 팀장에게 전화를 하여 ‘사장님인 E이 성희롱하고 수원 가서 술 먹고 제방 들어와서 무슨 짓 할려 하고 나랑 F 보고 남자랑 자 봤냐 카고 회식하다가 남직원 패고 사원들 나간 이유가 다 사장 때문이고 저 치마 입고 왔을 때 자꾸 다리 쳐다보고 이러니깐 사원들이 버티겠냐구요 협력업체 주제에 D회사 뒤에서 까고 사원들이 못 버텨요 부사장 과장 사이 좋은데 안 좋다고 진짜 입만 살아서 거짓말 밖에 안 해요 진짜 잘라요 F G이도 사장때매 나간 거고 일 잘하는 H I언니도 사장때매 나간 거고’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팀장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전파가능성이 없고,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