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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8181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C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닭 농장에서 C에게 피해자 D에 대하여 "질이 좋지 않은 여자 같다.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증인 C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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