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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648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량을 구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 달라’ 는 동업자 D의 부탁을 승낙하여 2008. 5. 19.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이 등록되었고, 위 차량에 관하여 2015. 9. 7.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를 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D이 2015. 4. 경 B에게 위 차량을 매도 하여 B이 위 차량을 소유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경 광주 남부 경찰서 효덕지구 대에서 ‘2016. 1. 21. 10:00 경 광주 남구 진월동 동성고등학교 후문 골목길에 주차해 둔 C 벤츠 차량을 도난당하였다’ 는 취지로 도난 신고를 한 후 피해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도난 신고를 하고, 이어 2016. 3. 16.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도난당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5. 경 차량 보험금 명목으로 3,87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자동차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 구청 부근 ‘F’ 커피 숍에서 A 명의로 C 벤츠 승용차량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D로부터 매매대금 2,050만 원에 위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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