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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20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은 보험사기를 제안ㆍ지시하고, E 소유의 F(벤츠) 차량을 운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로 피고인 B 소유 G(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는 등 역할분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29. 22: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상에서 매송IC 부근에서 구반월 방향으로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상에 마주오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강아지를 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났다”라고 거짓말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합계 32,442,7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이전등록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H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량을 1,6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4. 10. 일자 불상경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금지)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벤츠 승용차량을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자동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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