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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2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6. 경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경 대전 동구 B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고 C 체어 맨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말경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6. 말경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D 에쿠 스승용 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12. 경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2016. 8. 20. 경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8. 20. 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 전 톨 게이트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고 E BMW 530i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13. 경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사진, 차량관련 압수 서류

1. 참고인 I 피의자신문 조서 공람 회보자료

1. J 자동차등록 원부 등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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