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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08: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분별 없이 다시 이 사건 음주음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종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는데, 지난 음주운전은 대리운전 후 직접 주차 중 단속된 것이고, 본건 음주운전은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자의 도착이 늦어져 직접 운행하다

운전곤란으로 노상에 주차해 있던 중 지나던 차량의 신고로 음주단속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7. 3. 식당을 개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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