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08: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분별 없이 다시 이 사건 음주음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종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는데, 지난 음주운전은 대리운전 후 직접 주차 중 단속된 것이고, 본건 음주운전은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자의 도착이 늦어져 직접 운행하다
운전곤란으로 노상에 주차해 있던 중 지나던 차량의 신고로 음주단속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7. 3. 식당을 개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