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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9 2014고단1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8. 14:0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이순신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삼거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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