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9 2014고단1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8. 14:0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이순신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삼거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