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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0:30경 제주시 아라동에서부터 같은 시 도두항2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각 음주운전은 2007. 5. 16. 23:48경과 2007. 5. 17. 02:40경에 있었던 것으로서 사실상 동일한 음주상태로 2회에 걸쳐 음주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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