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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1.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어 처벌 예정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 음주운전 적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운전 시비로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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