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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F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로 400억 원을 책정하였고 정관이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예비비의 용도를 제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비에서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예비비 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수가 2,000명이 넘어 조합 총회를 한번 개최하려면 최소한 2개월 이상의 시간과 수억 원의 개최비용이 소요되는데 당장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조합총회의 개최를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피고인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고 사후에 조합총회의 승인을 얻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4호가 정비사업비를 1개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정비사업비 항목의 내용이 매우 복잡 다기하여 각 지출행위별로 총회의결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로 실무상 예산안의 형태로 일괄하여 1회 의결하는 점,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운영 방식에 따라 이미 총회 결의를 거친 15억 원의 예산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한다는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로 비용을 지출한 다음 사후에 1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 행위를 만회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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