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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6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이하의 외환은행 통장은 별거 중인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피고인이 사용가능한 통장이 아니었고, 이하의 일시에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5동 1302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환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분실하였다. 현금카드를 다시 재발급 받으면 반드시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 외에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3,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곧 다 정산해주겠다. 지금 급한 곳에 돈을 써야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2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 외에도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2,314,000원을 결제하고, 4회에 걸쳐 총 14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3,7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된 각 통장사본, 롯데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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