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1.경 인천 남구 C 소재 D병원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와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 명의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들이 위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미리 준비해둔 다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중간에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1. 20. 14:28경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인지세를 입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인지세를 먼저 입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제1항 기재 A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2014. 1. 21.경 제1항 기재 B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