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1,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3186』 피고인은 2015. 4.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상의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자전거를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전거를 34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A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자전거를 배송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5,22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831』
1. 2015.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상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자전거 프레임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내 명의 외환은행 계좌(I)로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마치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안경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