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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1 2011고단2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7.경부터 일산시 B백화점 내의 의류매장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가 2004. 8. 3. 위 매장에서 그 매장을 피해자 D(여, 43세)에게 양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향후 위 의류매장의 본사로부터 입금되는 수익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피고인의 아내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라는 사실을 숨긴 채 위 E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이 조흥은행 계좌가 주식회사 C에서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속인 다음, 2004. 11. 12. 위 외환은행 계좌로 위 의류회사 본사로부터 수익금 2,534,848원이 입금되자 그 무렵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2. 1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7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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