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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5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에 현금카드를 공급해주는 자이고, C은 2015. 3. 하순경부터 타인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다른 사람이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편취한 금원이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광진구 중곡동 167 광진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등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D 명의의 외환은행 현금카드를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2015.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암호, 비밀번호생성기 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정보를 알아낸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농협 계좌로부터 C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외환은행 계좌 등으로 640만 원이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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