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8.5.15.선고 2008고단1006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나.도로교통법위반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8고단100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 위반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고CO(62.-11.보일러기사

주거 대구 동구 신암동

등록기준지 영천시 신녕면

검사

신순옥

판결선고

2008. 5.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73가CO호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6.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대건렌탈 앞 노상을 경산 IC 방면에서 윤성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7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실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박OOV여, 35세) 운전의 10마CO호 1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박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김CO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김CO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430,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수사기록 31, 54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는, 사고현장 부근의 여자 친구 집에 가서 사고로 겁이 난다는 이유로 소주 2 병을 마셨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된 후 혈중알클농도 0.145%로 음주측정 되었으나 기소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문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에 혼선이 초래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음주운전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 정성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