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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0:45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여래사거리를 한림면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면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전후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하게 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코란도밴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옆부분을 위 코란도밴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814,7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등로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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