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해자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0:30 경 인천 부평구 C, D 호에서 피해자 B(50 세) 가 자신의 처에게 호프집 여주인과 자신이 내연관계라는 말을 하였다며 이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 집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이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 왜 쓸 데 없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 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사이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한 데 화가 나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턱을 때렸는데 피해자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