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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32995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는 망인의 셋째 아들로 1999. 10. 1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2. 2. 20.부터 2014. 10. 10.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4. 7. 11. 사망하였다.

나. 피고의 2014. 9. 26. 기준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망인이 500주, 원고가 2,613주, 소외 F(1984. 10.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자이다)이 2,000주, 소외 G이 200주, 소외 주식회사 키레이시스템이 300주, 망인의 첫째 며느리인 소외 H가 1,040주, 망인의 둘째 며느리인 소외 I가 1,260주, 위 I의 딸인 소외 J이 1,587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6. 8. 23.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소외 C, D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라 한다) 및 피고의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라 하고,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와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바, 이 사건 각 결의는 G이 불출석하여 그 명의의 주식을 출석주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전체 출석주식 9,800주 중 원고 명의의 주식 2,613주 및 주식회사 키레이시스템 명의의 주식 300주 합계 2,913주가 반대, 나머지 6,887주가 찬성한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F 명의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가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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