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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19노3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이용했던 차량이 공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다소 감소된 상태이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고,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종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4회)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일로 이미 1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2달 만에 같은 차량을 이용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계속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의 교화나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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