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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은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발각되게 되었는바, 수사 초기에 신원불상의 몽골인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동종의 유사범죄의 형량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처벌이 가벼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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