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6 2014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11:20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안성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보개면 양복리 233-4 보개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려 4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로는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