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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25 2017허533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고효율 가스 연소용 버너의 공기 공급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11. 30./ 2011. 4. 29./ 특허 제1033498호 3 특허청구범위 도면부호를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청구항

1. 원통체의 몸체로 되어 후방에 가스를 내측으로 유입시키는 가스유입로(15a, 16a)가 형성되고, 몸체의 내측에는 상기 가스유입로부터 전방까지 가스 노즐군 버너 내부에 다수의 가스 노즐이 설치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제1가스노즐(31), 제2가스노즐(32)이 형성되어 있다고 예시되어 있다.

이 설치되어 가스를 몸체의 전방으로 분출하며, 상기 가스유입로보다 전방에 형성되어 공기를 내측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공기유입구(34)가 설치된 고효율 가스 연소용 버너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원통체로 되어 상기 몸체의 외측으로 씌워지면서 후방부가 몸체에 고정되며, 상기 몸체의 공기유입구(34)와 대응된 위치에는 둘레를 따라서 복수개의 제1개방공(212)이 형성된 커버(21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제1개방공이 형성된 몸체의 외측으로 회전가능하게 끼워지며, 둘레를 따라서 복수개의 개방공(221)이 형성되어 회전에 의해 상기 커버의 제1개방공을 개폐하도록 설치된 제1회전링(220), 상기 제1회전링을 회전시키는 제1회전구동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효율 가스 연소용 버너의 공기 공급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회전구동부는 회전력을 발생하는 제1액츄에이터 액츄에이터(Actuator): 모터 등의 구동장치를 말한다.

(240), 상기 제1액츄에이터의 회전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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