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 발명( 갑 제 3호 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 청구 항 1】 절전형 열 산화 공기 순환 식 전기 프라이팬에 있어서, 내부에 기름 받이 (13) 가 구비되는 하부 케이스 (11) 와; 상기 하부 케이스 (11) 의 상부에 안착되는 상부 케이스 (12) 와(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하부 케이스 (11) 의 내측에서 상기 기름 받이 (13) 의 일 측에 구비되는 장형의 휀 (14) 과; 상기 휀 (14) 의 축에 연결되어 상기 휀 (14) 을 회전시키는 구동 모터 (16) 와(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상기 상부 케이스 (12) 상에 안착되고 중앙에 관통구멍 (17c) 이 형성되며, 둘레에 다수의 통기구멍 (17a) (17b) 이 형성되는 배기 분산 안내판 (17) 과(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히터 지지대 (22) 상에 지그재그로 배열 구비된 전기 히터 (23) 와, 상기 히터 지지대 (22) 양측에 설치되고 상기 전기 히터 (23) 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온도 조절 노브 (24a), 상기 휀 (14) 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휀 전원스위치 (24b) 등의 공지의 부품들이 설치되는 손잡이 부 (24) 로 이루어진 가열체 (21) 와(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상기 가열체 (21) 의 히터 (23) 상에 안착되어 가열되는 구이 판 (25 )으로 이루어지고( 이하 ‘ 구성요소 5’ 라 한다), 상기 배기 분산 안내판 (17) 은, 상기 전기 히터 (23) 아래에 위치하며 중앙에 상기 관통구멍 (17c) 이 형성된 바닥판 (171) 과, 상기 구이 판 (25) 일 측에서 상기 구이 판 (25) 위로 연장된 제 1 측벽 (172) 과, 상기 구이 판 (25) 의 반대 측에서 상기 구이 판 (25) 위로 연장된 제 2 측벽 (173) 을 포함하고, 상기 통기구멍 (17a) (17b) 들은 상기 배기 분산 안내판 (17) 의 양 측면에 형성되고, 상기 제 1 측벽 (172 )에 형성되어 상기 구이 판 (25) 상부의 기름, 연기, 냄새가 흡입되는 제 1 통기구멍 (17a)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