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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52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 가소 7076261 환 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변경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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