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2487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62,678원과 그 중 20,203,191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