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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24426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4349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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