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2.04 2019가단263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차전1286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지급명령정본’은 ‘소장부본’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